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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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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정은 ‘상무고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헌법」과「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6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0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⑨ 화투, 카드놀이,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3조(용모)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 세부규정]에 따른다.
② 학교에서 정한 교복과 생활복에 한하여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5조(전자기기 사용)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④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6조(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17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를 구성하는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학생 동아리 활동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상호간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20조(보호자의 의무 및 책임)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④ 학생(자녀)의 자살징후 등
⑤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1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행 피해학생의 재택학습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및 재활 교육 등)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제22조(경조사 출결)
① 경조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원격지일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위①항의 일수에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23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1개년 간 결석이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③ 3년 개근은 3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로 한다.
④ 3년 정근은 3년간 결석이 3일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24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② 무단 결석
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20조 제3항이나 제21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공납금 미납(의무교육 대상자 제외)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①항 및 제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5조(결석의 처리)
① 결석할 때는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유·무선으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등교 후에 제출한다.
②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26조(기타)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 보장

제27조(취지)
학생들이 교사에게 대하여 가져야 하는 태도를 규정하여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인격적 침해를 받음으로써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은 학생인권 보장의 바탕이 된다.
제28조(규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
① 교사의 지도를 노골적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무시하는 경우
② 교사의 지도에 대하여 교사에게 반항 혹은 욕설을 하는 경우
③ 교사의 지도에 대하여 교실이나 지도의 공간에서 박차고 나가는 등 불손하게 반응하는 경우
④ 교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29조(교사의 권리 일반)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② 시정요구 및 규정에 근거한 교육적 조치
③ 학생선도위원회 소집 요구권 : 교사의 지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며, 반성을 하지 않을 시 교사는 학생선도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권 : 교사는 학생에 의해 교원 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나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수업 등 교육활동에서 교사의 권한)
① 자리 배치 : 본시 교사는 학생의 책걸상의 위치나 자리배치가 수업 등 교육활동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면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 조성 : 온도, 소음, 청결 상태 등 환경이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될 때는 교사는 원활한 교육활동 진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불량행위 중단 및 도구 사용 금지
1) 학생의 자세가 불량하거나 졸거나 잠을 자면 본시 교사는 자세를 교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발언, 교실 안팎에서 수업 중 이동, 교재 이외의 물건을 보거나 듣는 경우, 본시 교사는 그런 행동을 금지시키고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교사가 시정요구를 반복해도 학생이 교정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면 본시 교사는 학생 상담 및 대화, 교육적 조치, 징계 요구 등을 취할 수 있다.
⑤ 교육적 조치 1) 제40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2)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지도 불응 시 징계를 경고하고,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를 특별 상담한다.
⑥ 학생 징계 요구 :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장 시 상

제31조(수상의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① 학업분야 - 3개년 최우수상, 3개년 우수상, 1개년 최우수상, 1개년 과목 우수상 등
② 윤리분야 -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③ 근면분야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④ 특기분야 - 체육상, 예능상
⑤ 공로분야 - 공로상
제32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33조(학업분야)
① 3개년 최우수상 : 3,2,1학년 동안 과목별 우수상을 가장 많이 받은 학생에게 수여한다.
② 3개년 우수상 : 3개년 최우수상을 제외한 3,2,1학년 동안 과목별 우수상을 가장 많이 받은 학생에게 수여한다.
③ 1개년 최우수상 : 당해 학년 동안 과목별 우수상을 가장 많이 받은 학생에게 수여한다.
④ 1개년 과목 우수상 :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학기, 과목별 재적학생 상위 성적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학년 말에 수여한다.
제34조(윤리분야)
①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②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5조(근면분야)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하여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① 3개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1개년 개근상 : 당해 학년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③ 3개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일 미만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36조(특기 분야)
① 체육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각종 체육부문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중 선별하여 수여한다.
② 예능상 : 음악, 미술, 문예, 연극, 서예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중 선별하여 수여한다.
제37조(공로 분야)
① 공로상 :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각종 경시대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학교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 중 선별하여 수여한다.

제 5장 학생생활교육

제38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9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교생활교육(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40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고정된 자세로 일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4.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5.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6.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7. 교실 밖 분리 조치
8. 학부모 통보 및 상담
9.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 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42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②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교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1절 생활교육위원회
제43조(학교 및 학년 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학년 단위로 운영되며 위원은 각 학년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해당 학급 담임교사는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학년부장교사가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학년 생활교육 담당교사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학년부장교사가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일 경우에는 위원중에 호선하여 위원장으로 한다.)
④ 생활교육위원회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감을 위원장으로 안전생활교육부장, 상담교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담임교사의 제청으로 학년부장교사가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사안에 대한 조사는 위원회 회부 학생의 담임교사가 수행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학년 생활교육 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45조 (회의 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해당 학급 담임교사는 비상임 위원으로 생활교육위원회의 참석권과 진술권을 가지며, 심의·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46조 (사안 설명)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47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 (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청구)
①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부모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②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징계조정위원회 구성)
징계조정위원회는 학교위원회 위원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3명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제50조 (기록 및 사무처리)
학교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학생복지부기획이 기록, 작성하여 학교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51조 (심의 요구)
① 징계 사안이 발생 시에는 학생복지부장 및 학년부장은 ‘징계사안발생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② ‘학생징계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 및 선도 심의를 요구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회의록과 학생선도의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2조 (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한다.
제53조 (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며, 교육적인 예방 효과를 위하여 대상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표하지 않고 처벌과 징계의 내용만을 공표한다.
제54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 3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⑥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55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 (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노작활동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 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퇴학처분 :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데 노력하고, 학교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57조 (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①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58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9조 (직위해제)
학급 및 학생회 임원은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시는 받은 날부터 해임한다.
제60조 (징계 말소)
다음 기간이 경과할 경우 징계를 말소하여 학교(학급)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다.
① 학교 내 봉사 : 징계 처분일로부터 3월
② 사회 봉사 이상 : 징계 처분일로부터 6월
제61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제62조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학교 및 학년위원회를 통해 선도 처분할 수 있다.
내용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선도처분
1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2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교제 행위        
3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4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등  
5 교사에 대한 협박, 위협, 폭행 등
6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7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8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9 상습적인 수업 준비 및 태도 불량        
10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11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12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13 상습적 흡연 및 음주  
14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15 상습적 도박    
16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    
17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18 타인의 권리, 명예를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참여    
19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제2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63조 (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간 분쟁 중재 및 해당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64조 (설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5조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제6장 학생 자치 활동

제 1절 학생회
제66조 (명칭)
본회는 ‘상무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67조 (학생회의 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복지, 학교장이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등의 실행
③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④ 학생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의 설치·운영
⑤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제68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9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0조 (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71조 (협의·지원 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예, 취미, 특기에 관한 활동
②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③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④ 각종 봉사활동과 건전한 동아리 활동
⑤ 학교의 건전한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
⑥ 학생생활협의회와 관련된 활동
⑦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활동
제72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73조 (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회 회장 1명, 부회장 2명
② 각부의 부장 1명, 차장 1명
제74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총무부 : 본 회의 사업계획, 예산, 회계 및 교내 행사에 관한 사항
② 학예부 : 학술, 예술에 관한 창작활동 및 교지편찬 또는 교양, 취미, 오락, 학교축제 활동에 관한 사항
③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④ 생활자치부 : 학내 질서 및 교풍확립과 자율적 생활태도에 관한 사항
⑤ 도서부 : 독서, 도서 대출, 독후감 경시 대비, 학급문고 총괄 관리 및 지도활동 사항
⑥ 홍보부 : 학교의 홍보, 섭외활동에 관한 사항
⑦ 환경봉사부 : 교 내·외 사회봉사 및 학교환경 정화, 이웃돕기 활동
⑧복지부 : 학생의 고충 처리, 권익 보호 및 증진, 복지 활동에 관한 사항
⑨ 진로정보부:대학 입시 및 진로 정보 수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75조 (직무 및 선출)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별도의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부회장을 제외한 학생회 임원은 회장단에서 추천하며 대의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76조 (자격 상실)
임원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즉시 자격이 상실된다.
제77조 (대의원회)
학생회 심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각 학급회의 의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학생회장이 되며, 회의소집과 회의 진행을 맡는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 임명 심의
5. 학생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생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5.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장에게 전달한다.
6.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7.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78조 (학생총회)
①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교 학생총회를 열 수 있다.
② 학생총회를 개최할 경우 학생회장이 의장이 되며, 해당 학년 학생들의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년별 학생 총회를 개최할 경우 부회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79조 (집행위원회)
학생회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4. 본교의 생활 규정 개정안 발의
5. 기타 중요한 의안
③ 회의
1.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소집한다.
2.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학교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80조 (학급회)
학생회 산하에 학급회를 둔다.
① 조직
1. 의장 1명(반장), 부의장(부반장) 1명을 둔다.
2. 학급회에서는 학생회 부서에 준하는 부서를 두고 부서장을 임명할 수 있다.
3. 학급회 임원의 선출은 별도의 반장·부반장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무
1. 의장 : 학급회 운영 및 활동을 통괄하며 담임을 보좌한다.
2. 부의장 :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81조 (예산 편성)
① 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학생회비,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2조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학생회 임원 선출 규정
제83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회 회칙을 준거로 하여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4조 (선거권)
선거일 당시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학생회 정·부회장 및 학급반장, 부반장의 선출에 선거권을 갖는다.
제85조 (선거권 제한)
징계(사회봉사 이상) 중인 학생이나 휴학 중인 학생
제86조 (출마 자격)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
② 출석률 90%이상인 자
③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징계 예정에 있지 않은 자.
④ 학년 당 선거권자 5%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⑤ 회장과 부회장 1명은 2학년 재학 중인 자, 부회장 1명은 1학년 재학 중인 자
제87조 (입후보 등록)
회장과 부회장에 출마하려면 다음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후보 등록신청서 1부
② 교사(담임)추천서 1부
③ 학년 당 선거권자의 5%이상의 추천자 연명부 1부
④ 서약서 1부
제88조 (등록의 취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취소한다.
제89조 (후보의 사퇴)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합동소견 발표 전에 후보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회장 부회장 선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의에서 학급당 1~2명으로 지명하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후보자의 지지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대의원 중 후보로 등록된 학생은 제외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매년 3월 중에 대의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하고, 선거는 4월 중에 1인 1표 직접·비밀 선거로 이루어지며 정·부회장 선거 업무가 종료되면 해체된다.
제91조 (선거관리위원회 임무)
① 선거관리위원회 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 마감 후 1시간 이내에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 참관인 입회하에 기호를 추첨하여 입후보자의 순서를 확정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 당일 결석자 명부 및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⑥ 투표와 개표 업무를 추진한다.
1. 기표소 지정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참관인의 좌석 배치
3. 투표함 설치
4. 투표용지 교부
⑦ 재선거를 해야 하는 경우 일정 및 제반 선거 절차를 진행한다.
제92조 (선거운동)
① 입후보자의 선거 운동은 후보자 등록 공고가 끝난 뒤부터 투표 전날까지 할 수 있다.
② 선거 운동은 교내에서만 허용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선물,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③ 선거운동에 사용할 선전벽보의 원안은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공약, 구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단, 벽보의 크기와 글자 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3조 (소견발표회)
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지정된 동일 장소, 날짜에 합동 소견발표회를 1회 실시한다.
② 각 후보는 1인의 찬조 발표를 할 수 있다.
③ 소견발표 순서는 후보자들 간에 추첨으로 결정하고 찬조 소견발표는 각 후보 발표 직전에 실시한다.
④ 발표 제한시간은 각 후보마다 7~10분, 찬조연설은 3~5분 이내로 한다.
제94조 (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 또는 전자투표로 한다.
제95조 (투표의 생략)
정·부회장의 입후보자가 각 1명일 경우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투표 당선으로 하여 합동 소견 발표회 투표과정을 생략한다.
제96조 (투표 용지)
투표 용지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이 되어야 하며, 회장, 부회장별로 각각으로 한다.
제97조 (투표 과정)
투표의 과정은 선거인 명부 대조, 투표자 날인, 기표 순으로 한다. 다만, 투표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자 투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제98조 (참관인)
① 참관인은 후보측에서 2인 이내로 선정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도위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투표소에는 입후보자별 참관인이 배석할 수 있다.
제99조 (개표소)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입후보자별 참관인을 배석시킨 자리에서 실시한다.
제100조 (개표 방법)
① 개표에는 유효표, 무효표, 기권표로 구별하고 입후보자 투표수 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것, 날인이 되지 않은 것, 기명의 이름이 잘못 표기된 것은 무효표로 한다.
③ 무효표 처리에 관한 결정은 통상 관례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자가 참석한 합동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01조 (당선의 결정)
정·부회장 당선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102조 (당선의 공고)
정·부회장 당선이 확정되면 학교장의 재가후 공고한다.
제103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선고무효 및 당선무효의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학생회장의 궐위가 생길 때에는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미만일 경우에는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부회장이 궐위 시에는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2/3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학생회 임원이 징계(학교 내 봉사 이상)를 받았을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04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5월1일부터 익년도 4월31일까지(1년)으로 한다.
제105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3절 학급반장·부반장 선출 규정
제106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회 회칙을 준거로 하여 학급 반장, 부반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7조 (정수)
학급별로 반장 1명, 부반장 1명으로 한다.
제108조 (후보 자격)
반장, 부반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성실하고 리더십을 가진 자로서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로 한다.
제109조 (선거 및 임명 절차)
① 학급회의 반장과 부반장의 선출은 학급 자치적으로 직접·비밀 선거에 의한다.
② 선출된 반장과 부반장은 담임교사의 확인 후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10조 (선거 시기)
학년 시작 20일 이내에 반장1명, 부반장 1명을 선출한다.
제111조 (임기)
임기는 해당 학년말까지로 한다.
제112조 (보궐선거)
반장, 부반장의 자격 상실 또는 사퇴로 인하여 결원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여 선출한다.
제113조 (반장의 지위와 임무)
① 학급을 대표하고, 학급회를 총괄한다.
② 학급 학생들의 의사를 선생님께 건의 전달한다.
③ 선생님을 도와 학급 학생을 통솔한다.
④ 학급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전한 학급 풍토를 확립한다.
⑤ 학급의 청결을 유지하고 비품을 관리한다.
제114조 (부반장의 지위와 업무)
① 반장을 보좌하고, 반장 유고 시에 반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선생님의 명을 학급 학생에게 전달하고 학급 학생들의 의사를 선생님께 건의 전달한다.
③ 선생님을 도와 학급 학생을 통솔한다.
④ 학급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전한 학급 풍토를 확립한다.
⑤ 학급의 청결을 유지하고 비품을 관리한다.
제115조 (기타 임원의 임명)
반장의 추천으로 담임교사가 임명한다.
제116조 (기구 및 임무)
학급회의 부서는 총무부, 학예부, 체육부, 생활자치부, 도서부, 홍보부, 환경봉사부, 복지부, 진로정보부 로 편성하고 각 부서에 부원을 둔다.
① 총무부 : 기록 관리, 학급 행사 운영, 각종 성금 취합, 비품 관리 등
② 학예부 : 학술, 예술에 관한 창작활동 및 교지편찬 또는 교양, 취미, 오락, 학교축제 활동에 관한 사항
③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④ 생활자치부 : 학내 질서 및 교풍확립과 자율적 생활태도에 관한 사항
⑤ 도서부 : 독서, 도서 대출, 독후감 경시 대비, 학급문고 총괄 관리 및 지도활동 사항
⑥ 홍보부 : 학교의 홍보, 섭외활동에 관한 사항
⑦ 환경봉사부 : 교 내·외 사회봉사 및 학교환경 정화, 이웃돕기 활동
⑧복지부 : 학생의 고충 처리, 권익 보호 및 증진, 복지 활동에 관한 사항
⑨ 진로정보부:대학 입시 및 진로 정보 수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117조 (학급회 지도)
각 학급의 학급회는 학급 담임이 지도교사가 된다.
제4절 학생문화지킴이 운영
제118조 (목적)
이 규정은 교내·외에서 안전 학교와 바른생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학생의 임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119조 (조직·임명)
부원은 1, 2학년 학급당 1-2명씩 담임교사가 추천하고, 학생복지부장이 임명한다.
제120조 (자격)
학생문화지킴이에 임명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라야 한다.
①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② 재학 중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③ 급우 간에 신임이 있으면서 지도력이 있는 자
제121조 (임기)
학생문화지킴이의 임기는 해당 학년으로 한다.
제122조 (임명 취소)
학생문화지킴이로 추천 임명된 후라도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임명을 취소한다.
제123조 (임무)
점심시간 및 석식시간 교문과 운동장에서 무단 외출을 방지하여 교내 질서를 유지한다.
제124조 (규정지도 방법)
학생문화지킴이는 활동 중 규정위반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활동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지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5조 (불응자의 처리)
학생문화지킴이의 시정·권고에 불응하는 학생은 즉시 지도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6조 (자격 상실)
학생문화지킴이가 다른 학생을 구타했거나 교칙을 위반하여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7조 (기타)
학교장은 학생문화지킴이의 활동에 별도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흉장이나 완장, 기타의 표시를 패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5절 동아리 운영
제128조(목적)
이 규정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장하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건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인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9조(동아리 승인 여건)
동아리 승인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한다.
① 활동 목적과 과정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
② 본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중에서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0조(동아리의 등록)
① 동아리의 구성은 매년 3월중에 동아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승인 신청서에는 동아리의 명칭, 활동 목적, 활동 내용, 지도교사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 동아리 승인을 받은 후에는 연간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1조(활동 및 관리)
① 동아리의 정기 모임은 학교 정규교육시간을 이용해야하며 토요휴무일에 모임을 정할 경우 반드시 지도교사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를 동아리 담당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토요 휴무일에는 토요 근무자가 관리한다) 학교 정규교육시간 이후에 부득이 모임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아리 담당교사가 임장해야 한다.
② 각종 동아리는 학교문화예술제 등의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하며, 1년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제132조(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
교내·외에서 동아리 단위의 집단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사를 통해 활동 목적, 참가인원, 장소 및 시간 등에 대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3조(동아리 해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동아리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할 경우
② 동아리 활동 내용이 불건전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③ 제 2조에서 규정한 동아리 승인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④ 동아리 활동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⑤ 불미스러운 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⑥ 불법 활동 등으로 인해 지도교사가 해체를 건의할 경우
제134조(재등록)
학기 중 해체된 동아리는 같은 학년도에는 재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재등록 시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7장 규정의 개정
제135조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교사 위원 4명(각 학년대표교사와 학생복지부장), 학생 위원 4명(각 학년대표와 학생회장), 학부모 위원 3명(각 학년 대표)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6조 (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①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7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8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39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04년 9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2005년 4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11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생활세부규정

구분 관련 내용 지도 대상
복장 - 학교 내에서 교복, 생활복 착용 - 사복 착용 및 교복 미착용 시 지도
두발 - 길이와 형태는 규제하지 않는다.
- 염색은 어두운 갈색만 허용한다.
- 파마는 허용하되, 염색과 파마를 같이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원색계열 염색이나 파마와 염색을 같이 하는 행위
화장 및
장신구
- 화장은 BB크림까지 허용한다.
- 귀걸이는 귓불에 붙는 형태를 단수로 허용한다.
- 매니큐어는 허용하지 않는다.
(단 투명한 제품과 봉숭아물은 허용한다.)
- 서클렌즈는 허용하지 않는다.
- 색조화장이나 틴트를 사용하는 경우
- 찰랑거리는 제품 및 복수 착용하는 경우
- 색조 매니큐어를 사용한 경우
- 서클렌즈를 착용한 경우
휴대폰

전자기기
- 자율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담당교사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사용을 허락한 경우는 제외) - 관리소홀을 포함하여 교육활동 중 전자기기 작동 및 사용 적발 시
- 1회 위반 시 : 담임교사 3일 보관
2회 위반 시 : 담임교사 7일 보관
3회 위반 시 : 담임교사 10일 이상 보관
- 상습위반 시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가방 - 학생용 가방으로 A4용지가 접히지 않고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큰 가방 - 가방을 매지 않고 등, 하교 시 지도
외출 - 담임교사 발행 외출증 사용, 외출 시 실외화 착용 - 월담, 무단 외출, 실내화 외출 지도
매점 - 쉬는 시간에만 이용(점심시간 포함) - 위반 시 지도
지각 - 정해진 시간 까지 등교 - 위반 시 지도
흡연 - 학교 내 절대 금연구역 - 흡연 (관련 용품 소지 포함)
1차 적발 시 : 사회봉사 3일 실시
2차 적발부터 :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소지 및
사용불가
물품
- 아래 물품의 소지 및 사용을 금합니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9. 내빈용 실내화 사용
10. 교직원 화장실 사용
- 위반 시 지도